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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청약]

클로로 2019. 11. 26. 23:28

서론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기 직전 청약이 무엇인지, 청약통장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약이란?

아파트 분양 신청을 말한다.

청약통장이란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통장이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청약저축은 공공분양용,

청약예금은 민영분양용,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m2이하 민영분양용,

청약종합저축은 공공, 민영 두 곳 모두 신청 가능한 통장이다.

현재는 모든 청약 통장이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합쳐졌다.

 

 

주택청약은 필수인가?

한국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이 필수 요건이지만,

중고 아파트는 개인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청약이 필요하지 않다.

 

 

공공 분양이란?

LH공사, SH 공사, 각 지방 공사(예시, 경기도시공사)등 공기업에서 공급(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민영 분양이란?

GS건설, 대우건설, 민간건설사에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추세는

시행은 LH공사, 시공은 GS건설로 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도 존재한다.

→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공공분양용 아파트로 분류된다.


주택청약통장이란?

 

1. 나이 제한 없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 청년 주택청약 제외

 

2. 연 1.0%~1.8%의 금리로 이루어져 있다.

 

3.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신규주택을 저렴하게 분양받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다.

→ 소득공제 혜택은 월 20만 원을 1년 납부 시에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 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한함.

 

4. 달에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 내의 금액을 매달 저축하거나,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일시 예치식이란 한 번에 청약통장에 돈을 예금하는 방법으로 최대 1,500만 원 까지 가능하다.

 

5. 매월 연체 없이 24개월(서울), 12개월(수도권 지역), 6개월(지방 지역) 납입하면 청약 1순위가 된다.

 

 

주택청약 단점?

 

1. 중도해지 시에 1순위 자격이 사라지고 새로 가입해야 한다.

 

2. 납입한 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

 

3. 청약에 1번 당첨되면, 자격이 소멸한다.

→ 임대 주택은 제외한다.

 

4. 복리이자가 아닌 단리를 적용한다.

 

5. 분별력이 떨어진다.

→ 시간이 지날수록 1순위 청약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 


 

주택청약의 종류

주택 청약은 크게 국민주택청약과 민영주택청약으로 나뉜다.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국민주택

40m2 미만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신청자를,

40m2 이상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0m2를 초과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월납입 인정금액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

월납입 인정금액은 달에 10만 원이 최고 한도다.

 

 

② 민영주택

동일한 1순위 조건 내에서 85m2 이하는 가점제(40%)와 추첨제(60%)를 적용하며,
85m2 이상은 100% 추첨을 통해서 분양자를 선정한다.

 

 

 

국민주택 목적으로 가입 시

 

1. 연체가 있으면 순위가 늦어진다.

2. 미리 납부하는 경우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3. 2년 차 미리 납부 가능하다. (해당 회차 도달할 경우 인정)

4.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영주택 목적으로 가입 시

 

1. 납입회차보다 예치금이 중요하다.

2. 연체 선납 상관이 없다.

3. 지역의 면적(평형)마다 예치금액이 다르다.

4.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해당 예치금만 확인한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경쟁이 심한 국민주택이나 도시 개발 지구 아파트 분양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데 도움이 되는

통장으로, 분양계약 자격을 부여받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금이 많거나 도심 중심의 아파트를 원하지 않는다면, 통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분양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허나, 아파트 로얄층에 청약이 당첨되면 해당 로얄층을 P(프리미엄)으로 다른 세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로얄층을 제외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2.5억이면, 로얄층은 3억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로얄층을 원하는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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