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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란?

클로로 2019. 11. 6. 18:33

공공재와는 반대로 개인이 보유하는 재화를 사유재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PC,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두 사유재의 범주에 들어간다.

더불어 "무형자산" 즉, 그 사람 개개인의 지식수준, 역량, 지혜까지도 넓은 범위의 사유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무형자산에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로써 이를 통해 "특허" 출원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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